
1.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점 |
2.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 방법 |
1.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점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설립인 자격, 면저 기준, 강사채용, 교습과목, 명칭에 관하여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립인 자격
○ 학원
학력제한 없습니다.
○ 교습소
4년제 대학졸업자 (전공 무관)
2년제 대학졸업자(전공과목만)
면적기준
○ 학원
교습 과정 별로 해당하는 강의실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교습소
강의실 1제곱미터 당 0.3인 이하 수용까지 가능하고, 강의실 1실만 인정됩니다.
또한 최대 9인까지만 동시 교습 가능하고, 피아노 교습은 5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강사채용
○ 학원
원장 외 강사채용이 가능합니다.
○ 교습소
원장 외 강사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교습소 신고자와 강의하는 사람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 교습자의 출산, 질병으로 인한 이유로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고, 채점 등의 보조선생님은 1명 둘 수 있습니다.
교습과목
○ 학원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습학원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두 가르칠 수 있습니다.
○ 교습소
교습과목 제한 없습니다. 단,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교습소, 영어교습소, 수학교습소 등 과목별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명칭
○ 학원
고유명칭 + 학원
예를 들어 우우학원이라고 지을 수 있습니다.
○ 교습소
고유명칭 +교습과목 + 교습소
예를 들어 우우영어교습소라고 지어야 합니다.
2.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 방법
학원과 교습소의 창업 방법은 같습니다. 학원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장소 선정 및 임대계약 준비
먼저 개원장소로 좋을 것 같은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한 후 임대계약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확인 및 임대계약 진행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야 하며, 큰 규모의 학원이라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자신의 거물을 학원에게 임대 주려는 경우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학원 설립이 안됩니다.
또한 이미 학원으로 운영했던 건물이라도 학원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이에 유해시설이 가까이 들어와 있으면 허가가 안되기도 합니다.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써, 세움터나 정부 24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임대계약을 맺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과 학원 설립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원설립자가 2인 이상이면 공동설립해야 하며, 계약서에 임차인 2인을 모두 기재해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학원 설립허가를 위한 강의실 면적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강의실 면적이 부족하면 학원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교습소라면 면적이 크던지 작던지 허가가 나옵니다.
소방법 준수
소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에 미리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비상구 표시나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소화기설치, 완강기 설치 등이 소방법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지역 관할 소방서의 조언을 얻어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서류 제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1.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학원 원칙
-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3. 성범죄 조회 동의서
-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4. 학원의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정부 24에서 다운로드
5. 학원 시설 평면도
- 건물 소유사가 주민센터에서 발급
6. 신분증
7. 임대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8. 최종학력 증명서(교습소의 경우)
실사 점검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약 7일 이내 현장 실사 방문 통보가 옵니다.
교육청 업무가 여유로울 때는 하루, 이틀이면 실사가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소방서에서도 직접 소방점검을 나오게 됩니다.
신원조회
실사점검과 동시에 지자체에서는 신원조회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성범죄 이력과 아동학대 이력을 조회합니다.
이 모든 게 문제가 없다면 며칠 이내로 학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세 납부와 등록증 발급
등록증은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세는 교육청에서 가상계좌나 메일을 보내주는데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면허세 금액을 지역인구수와 학원규모에 따라 5천 원~6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은 3만 원 미만입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학원 등록일 7일 이내에 반드시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후 14일 이내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2.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3. 임대차계약서
이 3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업무일 기준 2일 이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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