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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맘의 생활정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by 우우맘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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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 만 나이 계산법
3.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의 변화 
4.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의 변화 
5. 친구끼리의 호칭의 변화 
6. 연 나이 규정 법령

1.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됩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과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네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 조례,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 계약서, 조례 등 문서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난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네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83 - 1 - 39세 

 

 올해 생일부터

올해 생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83 = 40세 

 

 

3.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의 변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4.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의 변화 

연급 수급 시기나 정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입법]의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친구끼리의 호칭의 변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의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에서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6. 연 나이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 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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