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
2. 실업급여의 종류 |
3. 실업급여의 요건 |
4. 구직급여 지급액 |
5. 구직급여 신청 시기 |
6. 구직급여 신청 순서 |
7. 조기재취업 수당 |
8.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9.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업을 잃은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량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도움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의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실직 전까지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 일할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열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 것을 인정받았어야 조기채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부에서 정해진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채취업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 기간 중에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서류인 진단서, 입원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4.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사람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그렇다면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연령 기준은 모두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다음으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 90일
1년 이상~3년 미만 : 90일
3년 이상~5년 미만 : 120일
5년 이상~10년 미만 : 150일
10년 이상 : 180일
○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 90일
1년 이상~3년 미만 : 120일
3년 이상~5년 미만 : 150일
5년 이상~10년 미만 : 180일
10년 이상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1년 미만 : 90일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5. 구직급여 신청 시기
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6. 구직급여 신청 순서
(1)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기
실업 상태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본인이 직업 워크넷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work.go.kr/
(2) 수급자격 신청교육 받기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기 위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90일 이내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 간 대기기간이 발생하며 이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구직활동하며 구직급여 받기
구직활동을 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었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받을 수 있는 수당에는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홛동비, 이주비, 상병급여입니다.
조기채취업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과 광역 구직 활동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 있을 시 이주비, 질병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 불가시 지급받을 수 있는 상병급여입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1개월 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한 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7.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지 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관련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어휘로 기재한 경우
○ 취업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관련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를 한 경구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위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가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수급자격과 실업금 인정을 신청한 경우(가족 포함)
9.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증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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